남해군, 해방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330일까지 2018 해빙기 비상대책기간 운영

 

남해군은 내달 5일부터 330일까지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대책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 

군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해빙기 대책기간 동안 공사장 내 축대, 옹벽, 절개지, 급경사지 등 갑작스러운 붕괴나 매몰사고가 발생 가능한 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응급조치 후 보수, 보강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이나 사면, 노후주택, 옹벽 및 석축 등의 붕괴나 전도, 낙석 등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 

군 관계자는 해빙기 사고 발생에 대비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해빙기 사고 제로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주시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보일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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