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오는 28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남해군은 주택에 설치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보조금 지원 방식이 아닌 석면전문 민간단체에 위탁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과 부속건물(같은 부지 내 별도의 화장실, 창고, 축사 등)에 대해 7억 6900만원의 예산을 지원, 229동을 선정해 각 336만원을 지원하고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또한 군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및 지붕개량사업 등과 병행해 시행되는 108동에 대해서는 본사업과 함께 신청 후 선정되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자동으로 연계된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과 부속건물의 슬레이트는 철거 및 개량이 가능하나 무허가 건물의 경우 철거할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 본 사업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며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신청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6억 7872만원을 들여 247개동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