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해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해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취급자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213일까지 진행될 특별단속을 위해 군은 공무원과 병해충방제단원 등 41조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와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화목사용 농가 등이 대상이며, 특히 화목사용 농가는 산불계도 단속과 병행해 집중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소나무류 이동제한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된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류로서 조경수, 분재, 굴취목, 원목이 해당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제대로 안 돼 솔잎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며, 3주가 지나면 외관상 묵은 잎이 변색되고, 1개월 정도 지나면 잎 전체가 우산살 모양의 갈색으로 변하면서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군 관계자는 합동단속으로 건강한 소나무숲 유지를 위한 군민들의 인식개선 및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 실시해 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류가 발견되면 남해군청 환경녹지과(860-3672)로 신고하면 된다.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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