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양봉업 등록 11월까지 신청서 접수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28일 발효됨에 따라 오는 11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30봉군 이상, 혼합사육 30봉군 이상 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이다.

 

등록조건은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꿀 채취보관 시설, 소분 관련장비 및 시설,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 요건을 갖춰야 농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꿀벌 사육장 전경사진 및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사육 관련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 또는 사진 및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을 첨부해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팀(055-860-3918)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 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농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은 기간동안 관내 양봉농가가 신청에 누락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양봉업 등록제 시행으로 보다 체계적인 양농농가의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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