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남해군청

남해군청

남해군은 남해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31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서 국내·국외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430일까지이며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으로도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이 되어 7월말까지 연장할 수가 있고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6개월(최대1)까지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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