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안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해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 후유장해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및 중증후유장애인 본인 등 ○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 의한 수급자 또는 다음의 경우 - 가구당 재산 : 5천만원 이하 - 가구당 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 이하 ○ 지원금액 : 재활보조금 - 매월 15만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매월 20만원,피부양자 보조금 - 매월 15만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접수 및 문의 : 교통안전공단 부산울산경남지사 - 상담무료전화 : 080-749-7171 - 직통전화 : 051)324-2463,2464 - 주 소 :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287번지 (안전관리팀)


200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