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소중한 재산!
불법 부동산컨설팅, 무등록 중개인에게 맡기겠습니까?
-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중개행위를 의뢰하시게 되면 
  귀하의 소중한 재산이 과소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자격자나 불법 무등록 부동산컨설팅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한 부동산 거래 사고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실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개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가급적 금융계좌를 이용하고 현금지급시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권리보호 및 불법 탈세예방)


    ▷ 무등록중개행위 신고 ◁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055-860-3024
   남해경찰서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