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수수료

  • 증지대 : 1,000원, 인지대 : 3,000원, 취등록세,공채

관련법규

  • 관리법12조, 등록령26조, 등록규칙33조

등록기간

  •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발생일(사망등)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공통서류
양도인 (매도자)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6개월이내)) - 양도인 못 오실 경우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부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양수인 (매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
  • 번호판(2개)(번호판제작소에 반납), 봉인(전국번호, 경남도내 자동차는 제외)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도장,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위임하는자의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 양도인(매도자) 추가서류 없음
  • 양도인(매도인)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법인
  • 양도인(매도자)
    • 법인등기부 등본(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양도인(매도인)
    • 법인등기부 등본(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
    • 사업자등록증사본(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거래관계구비서류,공통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 도장,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위임하는자의 신분증)
추가서류
  • 상속
    •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일자, 상속대상인(人)이 전부 나오는 것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 도장날인 및 신분증 각1부)
    •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계존속, 2)형제·자매, 3)4촌이내 방게혈족
      •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법원에 재산포기신청을 하면서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 상속하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법원)
  • 확정판결
    • 판결문 원본(법원)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
    • 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 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 관용차량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 양도인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매매등 사건발생시 작성 서류)
    • 인감증명서 (양도인)
    • 내용증명서 (2회이상(1회 30일이상 이행기간 부여)) 발송 근거서류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 양도인 신분증

자동차매매시 주의사항

  • 압류사항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6개월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증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 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아들이 다른 세대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 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 LPG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시는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 매매기간경과 후 10일내10만원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1만원 (최고50만원)
  • 상속기간경과 후 10일내10만원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1만원 (최고50만원)
  • 법인합병·경락등기간경과 후 10일내10만원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1만원 (최고50만원)
  • 양수자(매수인)가 자기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때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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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860-3003)
최종수정일
2022-10-13 1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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