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해제

수수료

  • 증지대 저당권설정채권가액의 4/1,000
  • 등록세 채권가액의 2/1,000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1,000원,등록세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2부
  • 자동차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설정계약서
  • 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분실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이전(채권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자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변경(채무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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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860-3003)
최종수정일
2022-10-13 1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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