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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 신청의 기각에 대해 질의합니다.

작성일
2017-05-09
이름
김○○
조회 :
940
심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문에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담당자 확인 결과 적정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됨을 통지 받은 바 이에 몇가지 질의합니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14조가 조정금 산정에 어떠한 결정기준이 되느지 근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38조에 의거 이에 관해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에서 심의한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20조에 의한 조정금 산정시 공시지가로 결정한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록의 열람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38조에 의거 청구합니다.

[답변]심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 신청의 기각에 대해 질의합니다.

작성일
2017-05-11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2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심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은 붙임 열람(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즉시 열람(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3)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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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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