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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잡하고위험천만한"공사현장"

작성일
2017-05-10
이름
김○○
조회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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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남해군정에수고가많으십니다...
4월26일(남해군정에바란다)민원제기를했던남해군민(미조면송정리414-10)김대용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도데체이게뭡니까? 126평의대지위에70평(3층)신축건물을지으면서당연히철거되어야할불법건축물이
왜?자기터인냥계속이렇게방치되어지고있는지요.....(건축주이신최00씨는공사가끝날때까지여기서24시간계속있을생각을하고계신것같습니다)너무나도위험합니다...공사현장과는1m가량떨어져있습니다...(건축현장의모든사고가예견될정도)
"인명사고"라는불상사가방심하는사이에날가능성이너무나도많이존재합니다...건축현장입구에는그흔하디흔한"공사중출입금지"라는바리게이트조차도(최소한의안전시설)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시정조치명령만내리시지말구요,일단공사를중지시키시는게당연한걸로생각됩니다.불법건축물이철거된이후에공사를재개하심이너무나도당연한게아니겠는지요.
미조면담당이신조00씨빠르고현명한조치를바랍니다...

추가글입니다.

작성일
2017-05-11
이름
김대용
조회 :
9
5.10 21:55:48에 올리신 "추가글입니다."은 관련 게시물로 이동된 내용입니다.


추가글입니다...
남해군미조면송정리414-11번지에신축중인건물의 건축주이신최00씨에대한"참고글"올립니다...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중화산동2가533-12번지(최00씨소유)등기부등본열람해보세요...
행정관청에서의"시정명령"조치와,고발,압류는이분야에선거의전문가수준입니다....

[답변]난잡하고위험천만한"공사현장"

작성일
2017-05-12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2017.05.1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건축현장 시공 및 안전관리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소규모 건축물 비상주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어 감리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감리업무의 철저요청을 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무단 이전된 건축물건에 대해서는 이전의 민원제기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지시하였으며, 지정된 기한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남해군 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남해군청 도시건축과(860-3096)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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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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