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남해군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촌, 주민불편, 신제품・신기술 육성 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조례 개정안

작성일
2014-11-21
이름
조○○
조회 :
581
남해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타지자체는 행위제한 완화와 개발규모 완화등 규제완화쪽으로 가고 있으나 남해군은 아닌가 봅니다.
산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평균경사도 25도에서 20도로 강화하고 20도가 넘는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허가 할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개정할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의 난개발 방지라는 허가기준은 좋은 취지이나 현재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 25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20도이상인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허가 할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개별법을 무시하고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조건에 맞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허가할수 있다는 조례 단서조항으로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또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비슷한 허가건을 놓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남해군은 산지면적 비율이 많은 도서지역으로 산지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산지가 많으며, 20도가 넘어도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거래활성화에도 치명적인 경우가 될수 있으며 현재 산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상당한 침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개별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25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5도이상인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산지비탈면의 안전과 복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허가로 인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남해는 경사가 심한 다랭이식 논과 밭도 많고 경사가 20도가 넘는 산도 많습니다. 저는 경사도를 좀 이용해서 그리스 산토리니식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장입지 조건이 좋지 않고 기반시설이 없는 남해군 산지에 공장을 짓겠습니까? 대규모 창고를 짓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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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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