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설치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설치신고: 5,000원 설치허가: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공장의 소음·진동발생원의 기계·시설별 방음·방진시설의 설계가 적정하여야 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신고)
  2. 접수
  3. 검토 (- 기계·시설의 설계 적정여부 - 소음·진동배출시설 규모)
  4. 결재
  5.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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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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