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민원설명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 증설,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배출시설의 전부 폐쇄 등 변경하려면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조례에 따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통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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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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