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신청

어선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민원설명 o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을 등록하는 민원업무
o 등록대상 어선
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o 어선의 건조발주 후 건조된 선박의 경우 어선등록은 30일이내에 하여야 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18,000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4.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선적항 지정요건 및 어업허가등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4. 결재
  5. 증서 및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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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