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민원설명 o 어선을 건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를 발주하려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업무
o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접수부서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피 대체어선 처리 여부 및 어업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처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4. 결재
  5. 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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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