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변경) 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변경) 계획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고나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3항
민원설명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 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접수 (민원실)
  3. 검토 (환경물관리단)
  4. 결재
  5. 신고필증교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