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조치명령 이행보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
민원설명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조치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보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현지확인(필요시)
  5.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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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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