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민원설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제출로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치기준 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내용

4.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시기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 3. 25.>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개정 2015. 3. 25.>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담당부서)
  3. 검토
  4. 현지확인
  5. 결재
  6.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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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