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생산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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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관련부서 수산자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해양수산과장 수수료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2. 공유수면점사용허가증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건물배치도 붙은것)
4. 수조도면(해상종묘생산일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구역도)
5.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6. 국립공원일경우 국립공원 행위허가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신청서 및 제출서류 내부 검토
  3. 현장 방문 후 시설확인
  4. 신청서 처리
  5.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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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055-86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