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등 재발급

등록증등 재발급(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설명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버린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관광진흥과 관련부서 관광진흥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7호서식]등록증등 재발급 신청서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접수 처리기관
  3. 검토 처리기관
  4. 결정 처리기관
  5. 등록증 재발급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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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055-860-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