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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경남사랑카드" 부정사용 및 부정거래 금지 안내

작성일
2020-05-19
이름
주민복지과
조회 :
3840
경남사랑카드에 대한 현금판매, 부정유통, 부정거래, 부정사용 금지 안내입니다.

1. 경남사랑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경남도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국민 생활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경남사랑카드의 취지와 맞지 않게 선불카드를 부정사용, 현금판매, 부정유통, 부정거래하는 행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에 따라
금지되며, 현금판매, 부정유통, 부정거래, 부정사용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지급중단, 환수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처 : 남해군정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긴급재난지원금 담당자 ☎055-86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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