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0 - 747호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5.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2. 제정이유
계약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용역 및 각종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심사요청 :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계약 체결 전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 심사요청(안 제5조)
다. 심사실시 :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가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 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안 제6조)
라. 심사결과 :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 통보(안 제7조)
마. 조치 :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홍보하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서변리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54, 팩스 055-863-20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감사팀(860-30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