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작성일
2011-01-04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46
 

남해군 공고 제2011 - 4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및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연서 주민수)에 따라 2010. 12. 31. 현재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기 위한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9세 이상

주민 총수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 총수

비고

42,195명

844명

 


2011년  1월  5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