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1-10-04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25
  •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hwp
 

남해군 공고 제2011 - 653호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4.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비용추계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다.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 기간을 규정(안 제5조)

  라.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마. 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시기를 규정(안 제7조)

     - 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시 첨부하여 제출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0. 24.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3-20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055-860-30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