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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2 - 622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해에너지파크(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
2012년 9월 5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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