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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시행 (10. 13. ~)

작성일
2020-10-14
이름
보건소
조회 :
2353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부과 예외자 및 상황.hwp
○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변경 시행 됩니다.

- 대 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내 용 : ①실내, ②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① 실내 :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② 실외 : 집회·시위장,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 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

 근 거
- 근거법령 :「감염병 예방법」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 처분법령 :「감염병 예방법」제8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3]
·(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11.13.부터 과태료 처분 가능함 (11.12.까지 계도기간 운영)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붙임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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