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며, 특히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직업군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합니다.
특히 신고의무자 중에서 어린이집원장, 유치원장, 초중고교 상담교사, 아동복지시설장, 응급실 근무자,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근무자는 전단지 교육자료를 책상 등에 비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붙임 2의 신고의무자 직군 참조)
< 아동복지법 >
○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전단지, PPT,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자료가 등재되어 있으며 실시간 재생 및 내려받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