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작성일
2020-09-28
이름
창선면
조회 :
1520
  • 공고문1.JPG
  • 이의신청서5.hwp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º 공고기간 : 2020. 9. 28. ~ 2020. 11. 28. (2개월)

붙임 공고문 및 이의신청서. 끝.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