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성 석면노출로 건강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피해 구제제도 진행절차
① 석면피해 의심자나 유족이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신청서 제출
② 시·군·구청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석면피해인정여부 결정 청구
③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석면피해구제분과위원회 개최
④ 중앙환...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