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새글
7월의 재산세 대상은 주택(1/2,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입니다.
※ 주택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번에 납부, 20만원 초과한 경우는 7월, 9월 각각 1/2씩 납부
※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 지방세 전자고지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24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납부방법
- 온라인 : 위택스 / 인터넷지로/금융앱 / 가상계좌 이체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 오프라인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은행 CD/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본인카드로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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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