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령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검사 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중 지하수 사용 업소
수질검사 기간 : 약 2주
수질검사 시기 및 항목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1년(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는 제외한다) 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는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식품제조·가공업은 매년 46개 항목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료 제조업소는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하여야 함
수질검사기관
※채수량 : 전체항목검사(무균채수병 4ℓ), 일부항목검사(무균채수병 2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