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현황

2024년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현황
신고포상금 법적근거 포상기준 예산(원) 담당부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
부정·불량식품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식품위생법 제90조(포상금 지급)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포상금 지급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포상금 지급)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6(포상금지급)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지급금액) 적용 300,000 300,000 - 보건행정과
위생안전팀
(86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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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보건소 위생안전팀(☎ 055-860-8741)
최종수정일
2024-01-22 1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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