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방역민원 신고제」 운영

신고기간 : 연중

신고대상 : 감염병매개체(모기 등) 발생지

※ 사유지(농작물 경작지 및 개인 영업장 등) 및 실내 방역 불가합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 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 > 열린마당 > 질의응답 게시판
  • 전화 또는 방문신고
    ※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세부위치를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신 고 처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860-8753, 8755)

주민참여 방역민원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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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보건소 감염병에방팀(☎ 055-860-8751)
최종수정일
2026-01-27 14: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