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방역민원 신고제」 운영
신고기간 : 연중
신고대상 : 감염병매개체(모기 등) 발생지
※ 사유지(농작물 경작지 및 개인 영업장 등) 및 실내 방역 불가합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 : 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 > 열린마당 > 질의응답 게시판
- 전화 또는 방문신고
※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세부위치를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신 고 처
보건행정과 감염병예방팀(☎860-8753, 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