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추모누리 봉안평장 이용요금

남해 추모누리 봉안평장 이용요금 안내[ 단위 : 원 ]
구분 사용면적 사용료
(30년)
관리비
(30년)
석물대
(석물업체)
비고
(사용자격)
봉안평장(기당) 1.35㎡ 430,000 130,000 150,000 150,000 남해군민
  • 선분양시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 안치일로부터 30년(1차에 걸쳐 연장가능 최장60년까지)
  • 남해군민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 거주자)가 남해군인 사람
  • 고인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일 경우 해당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장사시설(화장시설 포함) 사용료가 면제 또는 감면됩니다.
  • 평장의 개장요령은 「분묘개장 및 이장」과 같으며, 평장개장시 기 납부된 사용료(선분양 포함) 및 관리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평장 묘역의 사용허가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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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 055-860-3851)
최종수정일
2022-11-17 1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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