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추모누리 봉안시설 이용요금

남해 추모누리 봉안시설 이용요금 안내[ 단위 : 원 ]
구분 사용면적 사용료
(30년)
관리비
(30년)
비고
(사용자격)
봉안시설(기당) 1개 안치단 460,000 160,000 300,000 타지역민은 3배로 징수
  • 선분양시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 안치일로부터 30년(1차에 걸쳐 연장가능 최장60년까지)
  • 남해군민 : 사망일 현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남해군인 자

※ 타지역 이용자에 대한 제한 없음(단 타시군구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의 사유로 발생된 무연분묘의 개장유골은 허가하지 아니함)
유골반환시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선분양포함) 및 관리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안치단의 사용허가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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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 055-860-3851)
최종수정일
2022-11-17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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