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서는 <남해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조례규칙>에 따라 위반행위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등을 발견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포상금 지급기준의 위반행위에 한함)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 포함시켜야 함
단,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위반행위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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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과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20만원 유총관련업자:5만원 |
법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법 제2조의2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3조 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