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일정(2024년 7월 1일부터 반영)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구분, 배출품목, 배출방법을 항목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나타내는 표
구분 배출품목 배출방법
가연성
(타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소각 가능한 쓰레기
화장지, 기저귀, 영수증, 키친타월 ,티백, 나무젓가락, 은박지, 이물질이 묻은 비닐봉지, 건조된 커피찌꺼기(한약재) 등
종량제봉투
불연성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을 제외한 소각 불가능한 쓰레기
사기류‧도자기류‧깨진유리, 패류(조개,꼬막,게,굴,소라 등) 껍데기, 동물뼈 등
불연성마대

읍도심지역(문전수거지역)

읍도심지역(문전수거지역)을 종량제봉투,재활용품-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을 기준으로 구분한 표
구 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
(가연성)
불연성마대 종량제봉투
(가연성)
불연성마대 종량제봉투
(가연성)
재활용품 스티로폼 투명페트병(별도배출),
캔류,병류,플라스틱류,
비닐류,종이팩등
종이류 투명페트병(별도배출),
캔류,병류,플라스틱류,
비닐류,종이팩등
종이류

북변1·2, 유림1·2, 현대, 서변, 남산, 남변, 죽산, 봉전, 신기, 봉내, 아산(일부)마을

  • 배출시간 : 해당요일 전날 저녁에 내 집앞 배출
  • 수거시간 : 해당요일 오전6시부터 수거 시작

외곽, 면지역(거점수거지역)

구분,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항목으로 외곽, 면지역(거점수거지역)을 나타내는 표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읍외곽 종량제봉투
(가연성)
투명페트병(별도배출),
캔류,병류,플라스틱류,
비닐류,종이팩등
불연성마대
스티로폼,종이류 종량제봉투
(가연성)
불연성마대
x
삼동·창선면 종량제봉투
(가연성)
종이류
불연성마대
투명페트병(별도배출),
캔류,병류,플라스틱류,
비닐류,종이팩등
불연성마대
불연성마대
스티로폼
종량제봉투
(가연성)
이동·상주·미조면 종량제봉투
(가연성)
불연성마대
스티로폼
종이류
불연성마대
투명페트병(별도배출),
캔류,병류,플라스틱류,
비닐류,종이팩등
불연성마대
종량제봉투
(가연성)
남·서·고현·설천면 종량제봉투
(가연성)
투명페트병(별도배출),
캔류,병류,플라스틱류,
비닐류,종이팩등
불연성마대
불연성마대
스티로폼
종이류
불연성마대
종량제봉투
(가연성)
  • 배출시간 : 해당 요일 전날 일몰 후부터 당일 오전9시 전까지 배출지점 배출
  • 수거시간 : 해당요일 오전9시부터 수거 시작

※ 문의 : 환경과 자원순환팀 ☏055-860-3261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일정

구분, 월, 화, 수, 목, 금-읍,상주·미조·삼동·창선면,이동·서·남·고현·설천면으로 나타낸 표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배출 배출 배출 배출 배출
상주∙미조∙삼동∙창선면 배출 x x 배출 x
이동∙서∙남∙고현∙설천면 x 배출 x x 배출

※ 배출자 위치별 배출일정은 상기일정과 다소 차이 있음

  • 읍지역 : 단독주택(5ℓ)과 다량배출사업장(60ℓ,120ℓ) 음식물 쓰레기통 배출 가능
  • 면지역 : 다량배출사업장(60ℓ,120ℓ) 음식물쓰레기통 배출 가능
  • 문의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위탁업체 ㈜브이앤이 ☏055-864-7575, 환경과 환경시설팀 ☏055-860-3280

종량제봉투(가연성) 가격

구분, 규격(ℓ), 판매가격(원), 재질, 제작형태를 항목으로 종량제봉투(가연성) 가격을 나타낸 표
구분 규격(ℓ) 판매가격(원) 재질 제작형태
일반용 5 110 HDPE 고밀도절취형
50 1,100 HDPE 고밀도절취형
재사용 10 220 HDPE 고밀도절취형
20 440 HDPE 고밀도절취형

불연성마대 가격

구분, 규격(ℓ), 판매가격(원), 재질, 크기(mm)를 항목으로 불연성마대 가격을 나타낸 표
구분 규격(ℓ) 판매가격(원) 재질 크기(mm)
일반용 10 400 P.P 320*600
20 600 P.P 400*650

※ 문의 : 환경과 자원순환팀 ☏055-860-3261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남해군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및 제8조 관련)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남해군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및 제8조 관련)
종 류 세부 품목 분리배출방법
가.종이팩 o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나.종이류(폐지류) o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o 책자, 노트 등 - 비닐코팅 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o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o 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다.캔류 고철류 o 철캔, 알루미늄 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o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o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o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라.유리병 o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가능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 (PET)병 o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합성 수지류 o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것만 재활용 가능
o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 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 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사.영농 폐기물류 o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라 넣어 배출
o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장소에 보관
아.의류 o 면섬유류
o 기타 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이불, 담요, 솜 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자.형광등 o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냉장형(CF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 제품 - 형광등 분리수거용기나 봉투에 넣어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마대에 배출
차.전지류 o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소형가전제품 o휴대폰,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믹서(녹즙)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게임기, 안마기, 다리미, 토스터기, 계산기, 시계, 전화기, 모뎀 - 재활용품 배출요일 및 주요거점에 비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을 시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마대에 배출
타.폐식용유 o 폐식용유 - 음식물 등 다른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하여 지정된 수거용기에 배출

비 고

  •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하여야 한다.
  •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배출일․시간 및 방법을 지켜야 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문의 : 환경과 자원순환팀 ☏055-860-3261

대형폐기물 배출일정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을 규격,대상,용도,판매가격(원)으로 구분한 표
규 격 대 상 용 도 판매가격(원)
5ℓ (단독주택용)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120
60ℓ (공동주택용) 일반음식점,펜션,아파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1,500
120ℓ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3,000
60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2,700
120ℓ (업소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5,400
읍도심지역(문전수거지역)을 종량제봉투,재활용품-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을 기준으로 구분한 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남면,설천면 남해읍 상주면,미조면,고현면,서면 창선면,삼동면,이동면 남해읍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 문의 : 환경과 환경시설팀 ☏055-860-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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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환경과 자원순환팀(☎ 055-860-3261)
최종수정일
2024-10-04 13: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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