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_경상남도_사회적거리두기_3단계_안내_마을방송문(안)_2021-09-07
- 작성일
- 2021-09-07
- 이름
-
남면
- 조회 :
- 651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청에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추가 연장 행정명령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엄중한 가운데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명절기간 등을 고려해 경상남도 전역에서는 기존 거리두기 3단계를 4주간 추가 연장하여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허용되며,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 포함 시, 최대 8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7일~23일까지 가족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행위도 22시부터는 금지가 됩니다.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1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모임 및 외출을 자제하여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우리지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청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