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_경상남도_사회적거리두기_3단계_안내_마을방송문(안)_2021-10-05

작성일
2021-10-05
이름
남면
조회 :
638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추가 연장 행정명령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의 전국적 확산억제 필요에 따라 경상남도 전역에서는 기존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허용되며,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 포함 시, 최대 8인까지만 가능합니다. 돌잔치와 결혼식의 경우 접종완료자 포함시 각각 최대 49명, 199명까지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행위도 22시부터는 금지됩니다.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2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모임 및 외출을 자제하는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우리지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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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통신관제팀(☎ 055-860-8811)
최종수정일
2022-11-17 1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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