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_특별방역대책에_따른_사회적_거리두기조정_안내_마을방송문(안)_2021-12-06

작성일
2021-12-06
이름
남면
조회 :
584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중증, 사망자 급증 및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12월 6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기본적으로 접종완료 구분 없이 8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만 가능하여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허용됩니다. 집합・모임・행사는 접종완료 여부 상관없이 99명까지 가능하나, 100명이 넘을 경우 참가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접종증명확인제(방역패스)가 의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백신완료자 등은 방역패스확인서(Qoov앱, PCR음성확인서 등)를 지참 후 시설이용 바랍니다.

아울러 확진자의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여전히 적용 중이므로 위반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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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통신관제팀(☎ 055-860-8811)
최종수정일
2022-11-17 1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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