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_사회적_거리두기조정_방역수칙_강화_안내_마을방송문(안)_2021-12-18

작성일
2021-12-17
이름
남면
조회 :
574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최근 위중증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의 방역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3차 접종확대 및 의료대응 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 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가 12월 18일(토요일)부터 내년 1월 2일(일요일)까지 시행됩니다

사적모임은 기본적으로 접종완료 구분 없이 4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이 불가하며, 1인 단독이용만 가능합니다. 집합・모임・행사는 접종완료 여부 상관없이 49명까지 가능하나, 50명이 넘을 경우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카페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편의점 야외취식도 21시부터 금지됩니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접종증명확인제(방역패스)가 의무시설이며, 백신완료자 등은 방역패스확인서(Qoov앱, PCR음성확인서 등)를 지참 후 시설이용 바라며,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확진자의 추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여전히 적용 중이므로 위반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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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통신관제팀(☎ 055-860-8811)
최종수정일
2022-11-17 15: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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