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표지
- 작성일
- 2024-02-07
- 이름
-
재난안전과
- 조회 :
- 404
* 정의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
* 종류 및 형태 :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 금지표지 :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는 것,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방화, 소화의 설치를 표시
- 경고표지 : 직접적으로 위험한 것 및 장소 또는 상태에 대한 경고
- 지시표지 : 불안정한행위, 부주의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
- 안내표지 : 응급구호표지, 방향표지, 지도표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