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업무절차 안내
- 작성일
- 2025-03-04
- 이름
-
재난안전과
- 조회 :
- 309
1.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나. 재난안전과-26580(2024.12.16.)2025년 남해군 산업안전보건교육계획
2. 남해군 현업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붙임1] 산업안전보건교육 업무절차를 안내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교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종류
-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시
-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시
※[붙임1] 산업안전보건교육 업무절차에 교육자료 링크 적극활용!!
붙임 1. 산업안전보건교육 업무절차 1부.
2. 안전보건교육일지(서식1) 1부.
3. 10분 안전보건교육(서식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