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안내

작성일
2020-06-11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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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6.29.(월)까지 이의신청 받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번 관련 세금 부과 후 늦은 의견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 의견이 반복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이의신청 기간에는 꼭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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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2-15 1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