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방역수칙 행정명령 안내
- 작성일
- 2021-03-16
- 이름
-
재난안전과
- 조회 :
- 1148
최근 도내에서 목욕장업 관련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목욕장업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 3. 17.(수) 0시 ~ 2021. 3.28.(일) 24시
대상지역 : 도내 전지역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 관리자, 종사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권고
- 탕 내에서 마스크 착용(강력권고)
- 탕 안에서라도 세신사 등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하고, 이용자와 대화금지
- 마스크 미착용시 목욕탕 내 대화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