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방역수칙 행정명령 안내

작성일
2021-03-16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1148
  • (붙임1) 목욕장업 방역수칙 행정명령(2021-126).hwp
최근 도내에서 목욕장업 관련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목욕장업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 3. 17.(수) 0시 ~ 2021. 3.28.(일) 24시

대상지역 : 도내 전지역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 관리자, 종사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권고
- 탕 내에서 마스크 착용(강력권고)
- 탕 안에서라도 세신사 등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하고, 이용자와 대화금지
- 마스크 미착용시 목욕탕 내 대화금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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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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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3-22 15: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