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알림(3.29.~4.11.)

작성일
2021-03-28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909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1.hwp
  • (붙임2)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는 의무화 조치1.hwp
  • (붙임3)거리두기 QA.hwp
  • (붙임4)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중수본)게시판1.pdf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확진자 발생양상,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3.29.~4.11.)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명령 및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이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붙임 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29~4.4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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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3-22 15: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