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강화 안내(2021.4.5~)

작성일
2021-04-05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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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방역수칙 강화(2021.03월)_11.jpg
  •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전체).pdf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구분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 주요내용
- 출입명부 작성시 '대표자 ㅇㅇㅇ 외 몇명 ' (x) →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필수
-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 금지
(단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을 시.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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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