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단계구분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 주요내용
- 출입명부 작성시 '대표자 ㅇㅇㅇ 외 몇명 ' (x) →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필수
-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 금지
(단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을 시.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