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1.5단계를 3주간 유지(4.12.~5.2.)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명령 및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 범위가 확대됩니다.
- 실내전체
- 실외에서는 2m이상 거리두기 불가 시
- 집회·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미인정 사례)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이 강화되오니,
해당 시설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