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알림(4.12.~5.2.)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작성일
2021-04-10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964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2021- 187호).hwp
  • (붙임2)☆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 (붙임3) (210409)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 (붙임4)거리두기 QA2.hwp
  • 마스크 항시착용.jpg
  • 코로나 19 문의처.jpg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1.5단계를 3주간 유지(4.12.~5.2.)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명령 및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 범위가 확대됩니다.
- 실내전체
- 실외에서는 2m이상 거리두기 불가 시
- 집회·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미인정 사례)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이 강화되오니,
해당 시설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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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055-860-8601)
최종수정일
2024-04-12 11: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