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 간소화 서비스 안내

작성일
2020-02-17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1776
  •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hwp
  • 통합 폐업신고서.hwp
□ 폐업신고 원스톱 간소화 서비스란?

자영업 등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할 필요없이 한 곳에서만 통합 신고하면 두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폐업신고가 처리되는 시민중심의 편리한 민원편의 서비스

□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 53개 업종 [첨부파일 참고]

□ 신고방법

-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 · 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 통합 폐업신고서
[첨부문서참고]
- 통합 폐업신고서가 아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를 각각 작성 후 일괄 제출 가능


□ 유의사항
- 휴업신고, 영업 재개신고, 양도․양수 신고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가 불가하오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별도 작성하여 관할 군청 부서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처리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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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1-29 1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