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서 및 위임장 서식 수정(2010. 6. 30일부터 적용)

작성일
2010-08-23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3745
  • [서식]_부동산_거래계약_신고서.hwp
  • [서식]위임장 서식 보완(20100630적용)(1).hwp

부동산거래신고 서식 및 위임장 서식 개정안이 확정되어 2010. 6. 30일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으니 수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지연하실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됨을 인지하시고 실거래 신고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거래 신고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2.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 중개업자를 통한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함

 - 매수인, 매도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지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제출은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직접하거나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는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제출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음

 

3. 신고필증 재교부 방법(수수료 없음)

 -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방문

※ 실거래 신고필증을 복사하여 가지고 계시면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실 경우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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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0)
최종수정일
2024-01-29 15:10:31